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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인적공제 소득기준, 총급여 750만원으로 완화 추진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세율 구간별로 얼마를 아끼는지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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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기준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크게 완화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나 부업으로 소액을 벌고 있어서 공제를 못 받던 가정이라면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이 얼마나 올라가나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그 기준선이 이렇게 바뀝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종합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 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공제액 1인당 150만원 1인당 150만원 (동일)

공제받는 금액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것은 공제 대상에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문턱입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250만원, 소득금액 기준으로 200만원의 여유가 생깁니다.

두 기준을 헷갈리기 쉬운데, 소득금액과 총급여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75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외 소득이 있거나 여러 종류의 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기준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아끼나

배우자가 편의점에서 주 3일 일해 연간 총급여가 600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500만원을 넘어 공제 대상에서 빠지지만, 개정 기준으로는 750만원 이하라 공제 대상에 들어옵니다.

소득공제 150만원이 새로 붙는 것이므로, 절세액은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구간 적용세율 절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1,400만원 이하 6% 9만원 9만 9,000원
5,000만원 이하 15% 22만 5,000원 24만 7,500원
8,800만원 이하 24% 36만원 39만 6,000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52만 5,000원 57만 7,500원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공제액 150만원에 해당 과세표준 구간의 적용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붙는 구조라 함께 표시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아끼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라, 맞벌이가 아니라 한쪽 소득이 큰 가정에서 체감이 큽니다.

배우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소득 기준이 부양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 중 소액이라도 소득이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확인해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이 다릅니다.

대상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배우자 없음 개정 기준 적용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개정 기준 적용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이하 개정 기준 적용

배우자는 나이와 무관하게 소득 요건만 보면 되지만, 부모님이나 자녀는 나이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7년에 번 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실제로 체감하는 시점은 2028년 초 연말정산입니다.

Q. 올해 연말정산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지금 하는 연말정산에는 **현행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총급여 5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공제받는 금액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대상에 포함되는 소득 기준선뿐입니다.

Q. 이 개편안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이고,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른 정확한 공제 여부는 국세청 상담이나 전문가 확인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실거래 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