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배점표 5개 항목과 단지별 서류심사 예상 인원
SH 제51차 장기전세주택 가점은 25점 만점입니다. 항목별 배점 구간과 단지별 서류심사 예상 인원을 정리했습니다.
SH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청약이 9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전에 계산해둘 숫자가 두 가지입니다. 내 가점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점수로 서류심사까지 갈 수 있는 단지가 어디인지입니다.
장기전세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신청서에 직접 적은 가점이 높은 순으로 줄을 세우고, 정해진 인원까지만 서류심사 대상자로 뽑습니다. 그 인원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가점은 25점 만점입니다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배점 항목은 5개이고, 각 항목이 5점 만점입니다.
장기전세 가점 항목별 배점 (일반공급·우선공급)
| 항목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서울시 연속거주기간 | 10년 이상 | 7~10년 | 5~7년 | 3~5년 | 3년 미만 |
|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 7~10년 | 5~7년 | 3~5년 | 3년 미만 |
| 신청자 만나이 | 50세 이상 | 45~50세 | 40~45세 | 35~40세 | 35세 미만 |
| 부양가족 수 | 5인 이상 | 4인 | 3인 | 2인 | 1인 |
| 청약저축 납입 횟수 | 96회 이상 | 84~96회 | 72~84회 | 60~72회 | 24~60회 |
부양가족 수는 신청자 본인을 뺀 숫자입니다. 태아는 포함됩니다. 4인 가족이면 본인을 제외한 3명이므로 이 항목은 3점입니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는 통장에 찍힌 회차가 아니라 순위확인서의 납입인정회차입니다. 96회면 8년치입니다. 이 항목은 전용 85㎡ 이하 신청자 기준이고, 85㎡ 초과는 납입 횟수 대신 청약예금 가입 기간(8년 이상 5점)으로 바뀝니다. 이번 신규 공급은 전부 60㎡ 이하라 납입 횟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아예 없습니다. 이 경우 최고점이 20점으로 내려갑니다.
25점을 다 받으려면 어떤 조건인가
다섯 항목을 모두 5점으로 채우려면 서울에 10년 이상 연속 거주하면서, 무주택 10년 이상, 만 50세 이상, 부양가족 5인 이상, 청약저축 96회 이상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5인은 본인을 제외한 5명이므로 6인 가구입니다. 부부와 자녀 둘인 4인 가구는 이 항목이 3점이라 최고점이 23점입니다. 여기서 나이가 40대 초반이면 22점,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가 72~83회라면 21점이 됩니다.
감점이 붙는 경우
2009년 11월 30일 이후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이력이 있으면 감점됩니다.
재당첨 감점 기준 (당첨자 발표일 기준)
| 구분 | 감점 |
|---|---|
| 3년 이내 계약 이력 | -6점 |
| 5년 이내 계약 이력 | -4점 |
| 그 밖의 계약 이력 | -2점 |
25점 만점에서 -6점은 크게 작용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해당하면 신청자 기준으로 한 번만 감점합니다.
결혼·출산·노부모 부양·사망으로 세대원 수가 바뀌어 다른 면적으로 옮기는 경우는 감점에서 빠집니다. 다만 세대원이 줄어든 경우에는 지금보다 작은 면적을 신청할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단지별로 몇 명까지 서류심사에 가나
가점 순으로 모집세대수의 300% 내외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뽑습니다. 다만 모집세대수가 3호 이하면 500%, 5호 이하면 400%가 적용됩니다.
이번 신규 공급 12개 물량의 일반공급 호수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공급 38가구는 별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여기서는 일반공급 호수만 계산했습니다. 아래 인원은 계산값이며, 실제 서류심사 대상자는 이보다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51차 신규공급 단지별 서류심사 예상 인원
| 단지(전용) | 일반공급 호수 | 적용 비율 | 서류심사 인원 |
|---|---|---|---|
| 디에이치방배 59㎡ | 125 | 300% | 375명 |
| 청담르엘 59㎡ | 51 | 300% | 153명 |
|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59㎡ | 30 | 300% | 90명 |
| 오티에르반포 44㎡ | 13 | 300% | 39명 |
| 래미안레벤투스 45㎡ | 10 | 300% | 30명 |
|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 45㎡ | 7 | 300% | 21명 |
| 래미안레벤투스 58㎡ | 5 | 400% | 20명 |
| 성동자이리버뷰 59㎡ | 5 | 400% | 20명 |
| 오티에르반포 59㎡ | 2 | 500% | 10명 |
|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 59㎡ | 2 | 500% | 10명 |
| 이문3 복합공공청사 43㎡ | 2 | 500% | 10명 |
| 어반하임102 45㎡ | 1 | 500% | 5명 |
디에이치방배는 375명 규모로 서류를 받고, 어반하임102는 5명 규모입니다. 물량이 적은 단지일수록 비율은 높아지지만 실제 인원은 훨씬 적습니다. 공고일 이후 퇴거 등으로 공가가 추가 발생하면 서류심사 대상자를 더 선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순위 신청자가 이 범위를 넘기면 후순위 접수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어반하임102 45㎡처럼 일반공급이 1호뿐인 곳은 1순위 신청자가 서류심사 대상 범위를 넘으면 2순위 접수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접수 결과와 2순위 신청 가능 여부는 9월 16일 오전 9시 이후 SH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동점이면 무엇으로 가르나
가점이 같으면 미성년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앞섭니다. 그것도 같으면 전산추첨입니다.
다만 가점을 비교하기 전에 순위가 먼저입니다. 매입형 50㎡ 미만은 거주지가, 50㎡ 이상은 청약저축 납입 회차가 순위를 가릅니다. 순위가 앞서면 가점이 낮아도 먼저 들어갑니다. 이번 공고에서 45㎡ 이하 물량은 거주지 기준, 58㎡·59㎡ 물량은 청약통장 기준입니다.
신청서에 적은 가점이 사실보다 높으면 서류심사에서 차감되거나 결격 처리됩니다. 반대로 낮게 적으면 유리하게 고쳐주지 않습니다. 접수 전에 주민등록초본으로 서울시 최종 전입일을,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로 납입인정회차를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전세 가점은 몇 점 만점인가요?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은 5개 항목에 각 5점씩 25점 만점입니다. 아파트 청약의 84점 만점 가점제와는 다른 별도 기준입니다.
Q. 4인 가구면 최대 몇 점을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 수가 본인 제외 3인이라 이 항목이 3점이므로, 나머지를 모두 채워도 23점이 한계입니다. 5점을 받으려면 본인 제외 5인, 즉 6인 가구여야 합니다.
Q. 청약저축 납입 횟수는 통장 회차를 그대로 세면 되나요?
아닙니다.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표기된 납입인정회차가 기준입니다. 납입회차는 한 달에 한 번 순위발생일에만 인정되므로 여러 번 넣어도 회차가 늘지 않습니다.
Q. 서류심사 인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모집세대수의 300% 내외가 기본이고, 3호 이하는 500%, 5호 이하는 400%입니다. 일반공급 호수로 계산하면 어반하임102 45㎡는 1호 모집이라 5명, 디에이치방배 59㎡는 125호라 375명 규모입니다. 공가가 추가로 생기면 더 선정될 수 있습니다.
Q. 1순위가 마감되면 2순위는 신청도 못 하나요?
선순위 신청자가 위 범위를 초과하면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1순위 결과는 9월 16일 오전 9시 이후, 2순위 결과는 9월 17일 오전 9시 이후 SH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Q. 예전에 장기전세에 살았으면 감점되나요?
2009년 11월 30일 이후 계약 이력이 있으면 감점됩니다. 당첨자 발표일 기준 3년 이내는 -6점, 5년 이내는 -4점, 그 밖은 -2점입니다.
출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8.31), 공고문 13쪽 신규공급 현황·30~34쪽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